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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적십자 회비] 올해도 내셨나요?

by 알짜선생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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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마다 적십자 회비를 내라는 우편물이 발송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다 받으셨나요?

 

이 적십자회비 지로 용지는 매년 25세에서 74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2차 이렇게 두 번씩 발송 되는데요 만약 1차때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독촉같은 2차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 고지서 비슷하게 생겨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계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십자회비는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우편을 발송하는 12월마다 적십자 회비를 둘러싼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일반 세금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자세히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납부 기간까지 적혀있어서 실제로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의무 납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회비를 모으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세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발송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을까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수납창구로 활용하기에 편한 부분도 있고, 또 후원자가 누군지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서 이런방식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고지서 비슷한 형태가 분명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둘째로는 내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도 현재 문제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한번도 내 이름과 주소 등을 적십자사에 알린 적도 없고 하물며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아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비 지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입니다.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써 회비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내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별도 안내도 없이 적십자에게 내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과 시민단체 100여명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꾸준히 제기했고 결국 2023년부터는 지로 형태의 납부요청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했다면 이제는 적십자 회원에게만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적십자회비와 관련된 오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셋째 회원도 아닌데 회비?

분명 지로에도 적십자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비라는 명칭이주는 오해도 있다고 하는데요. 회비는 내가 어떤 모임의 회원을 때 내는 돈이죠. 근데 적십자회비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회원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서 돈을 납부하게끔 오해를 불러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후원금 또는 적십자 기부금과 같은 명칭을 사용 했다면 좋았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적십자회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에서 모은 적십자 회비로 여러 지원사업 등 매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 회비를 일반 세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발송해서 오해를 불러왔다는 점과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좋지 않은 일에 관여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사실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적십자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금인줄 알고 올해도 납부했다면 2주 내에 납부한 회비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 방법은 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번으로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되고,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집으로 날라 오는게 싫은 분들도 콜센터로 연락해서 중지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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