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고 제 2025 - 449호
2025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
※ 국비+시군비* 보조금 이외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 국비+시군비 지원은 시‧군에서 별도 공고
○ 사업기간 : 2025. 2. 27. ~ 2025. 12. 12.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사업량 : 친환경차(전기·수소 승용·화물차) 700대
※ 공고상의 친환경차란 이하 전기·수소 승용·화물 차량을 뜻함
○ 사업비 : 700백만원
○ 지원기준 : 친환경차 1백만원/대 정액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친환경차 신규 구매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 2025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25.12.12.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4.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5.12.12. 이전인 경우에 한함 - 단,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2024년 친환경차 구매 도비 지원사업」 공고 상 접수마감일(24.12.13.) 이전 예산소진에 따른 사업 조기 마감으로 `25년 이전 출고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 없음
○ 4~5등급 차량 소유주 및 친환경차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 폐차, 신차 등록기준 및 보조금 신청시점
○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 추가지원 없음
○ 시청․군청 관용차는 지원하지 않음
□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친환경차 출고등록 및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등록 후 서류 접수
○ 신청서류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신청방법
- (E-mail) eskim@gg.go.kr (전자사본(스캔파일) 발송)
- (방문,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친환경차 담당자
- 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접수 확인 문자 알림
○ 보조금은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의견을 따름
○ 지원절차
친환경차 출고 및 경유자동차 폐차 (친환경차 구매자) |
⇨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친환경차 구매자→도) |
⇨ | 신청서 접수 후 문자 알림 (도→친환경차 구매자) |
⇨ | 보조금 익월 일괄지급 (도→친환경차 구매자) |
※ 문의 사항 연락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19)
붙임 1. 경기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자주하는 질문(FAQ)
Q. 도 산업단지 재직자가 친환경차 구매한 경우 도비 보조금 대상이 되나요? |
2025년 친환경차 구매지원 사업 대상이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를 구매한 도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Q. 2025년 이전에 출고한 차량인데 도비 보조금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25년 친환경차 구매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2025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한 경우'를 필수 공통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연도 출고 차량 이외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Q. 전기·수소 승용차가 아닌 전기·수소 화물차도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전기·수소 승용차에서 전기·수소 승용·화물차로 도비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Q. 직장은 경기도인데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도비 보조금 대상이 되나요? |
보조금 대상 여부는 재직 중인 회사의 위치가 아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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