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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고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율 : 서울 50%, 서울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래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일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선정기준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신청 방법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아래 자료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서식/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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