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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알짜선생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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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자 하는 서비스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H-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적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태야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단태야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이라면 지원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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