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후도우미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자 하는 서비스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H-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에 한함 ◈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