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법 정리!!]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과 절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바뀐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하려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양도세율이 인상되면서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을 팔면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1년 이상~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는 현재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60%로 오르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땐 4.. 2020.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