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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설 레카차]에 당하지 마세요...

by 알짜선생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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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 한번쯤은 다 있을실텐데요.

신호대기중이나 주행중에 어디선가 사고가 났는지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적까지 울리며 길을 비키라는 사설 레카차를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소리에 놀라서 길을 비켜주신 경험들이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구요.

하지만 길을 비켜주실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더더욱 사이렌이 장착된 레카차라면 오히려 신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장착이나 경찰차와 같은 경광등도 모두 불법입니다.

긴급 차량으로서 사이렌을 달 수 있는 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헌혈액을 옮기는 차량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뒤에서 경광등을 키고 사이렌과 경적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비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도로에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레카차를 발견하면 대부분 소리에 위축되서 길을 비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가 오히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신호 위반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레카차가 욕을 한다고 해서 절대 비켜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사설 레카차가 귀신처럼 먼저 현장에 도착하죠? 하지만 이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소 몇 십 만원을 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이거에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사설 레카차 쪽에서 다른차들 통행에 방해되니까 갓길 까지만 빼준다고 말을 하면서 레카차에 고리를 거는순간 장비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차선 정리, 안전조치 했다는 이유로 최소 몇 십 만원의 요금이 붙게 되고 이때 명함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서도 안됩니다.

나중에 명함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렀다면 일단 기다리시고, 만약 차를 급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사고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다음에 차를 빼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레카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이때는 1588-2504 여기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0키로 까지는 무료로 이동해주고 그 후엔 키로당 2000원 정도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사설 레카차에게 당하는 일들이 생기자 정부에서 20207월부터 법을 하나 계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카차가 견인 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견인 하도록 바뀌였습니다.

만약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해당 레카차에게는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난동의서”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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