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대마도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단일 국가 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였죠. 섬의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현재도 농업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죠.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다가 사실상 우리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은 탓에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기웃거리는 섬이 되었습니다.
세종에게 왕권을 넘긴 태종 이방원은 외부의 소굴이 되어 버린 대마도에 정벌을 결정 했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후미지고 비좁아 누추하므로 왜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다.”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 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서 날뛰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며 부모 형제를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다.“
대마도 원정을 끝낸 태종은 병조판서에게 명해 서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서계에는 “대마도가 경상도의 개림에 예속하고 본래 조선 땅”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대마도는 조선의 속 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전쟁으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조선은 전란의 수습과 더불어 남쪽의 경계를 강화 했습니다. 대마도는 주 수입원을 잃게 되었고, 이후 대마도는 일본의 각 지역과의 중계무역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조금씩 일본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도를 통일합니다. 일본에는 에도막부가 들어서죠.
에도막부는 조선이 방심한 틈을 타 지배권을 더 강화합니다.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완전히 넘어간 건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대마도의 외교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일본 정부가 빼앗아가고 관리도 파견 했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기간을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가지고 오려면 국제재판에 회부하는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내놓을리 없고 전쟁을 벌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대마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요구를 한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국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하도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해 간 것이다.”
이후 일본측이 반발하자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49년 1월 8일 연두 회견이라고 합니다.
“대일 배상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합산하여야 한다. 특히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섬 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 대통령은 대마도 곳곳에 건립된 비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언급하며 일본이 영토 반환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이는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강제 편입 이후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전의 자료는 대부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땅 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일본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도 사실 있습니다. 바로 삼국접양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미국에게 강제 개항 당시 영토협상을 하며 사용된 지도입니다. 이 중요한 지도에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게서 강제로 대마도를 빼앗아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은 1860년대 오가사와라 제도를 두고 미국과 분쟁하던 당시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을 증거로 제시하여 영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된 그 지도를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한국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국제조약에서 사용된 1862년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의 제작시기를 결정적 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대마도의 영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세워야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이 영토 분쟁의 완벽한 해결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강제로 집행하는 기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자고 하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펄쩍 뛸 겁니다. 자신들의 실효 지배를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는 법이죠. 한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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