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이 11억 논란에 대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 9일,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고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서 서류를 준비했다.” “신고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기록 등 정보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의 서류를 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 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 했다.” “성실하게 소명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 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그르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한다.” “짧은 준비시간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 받는다.”
“조수진 의원이 30종이라면 그럼 나는 하나 더 준비했을 것 같다. 좀 더 바빴을 것 같다.”
“갚아야 하는 채무는 잘 생각이 안 나도 받아야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인데, 1, 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다.”라고 비판 했습니다.
바쁜 것은 알겠는데 받을 돈 수 억 원을 빼 먹는 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해명과 함께 ○○일보 기사를 같이 공유 했습니다.
○○일보의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수진 처벌 신고접수 2시간 만에 걸려온 선관위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여당의원이 의혹을 재기하자 선관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 힘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여당의원 한명이 의혹을 재기하자 두시간만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망신 주기식 정보 흘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 의원을 타깃으로 한 공작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가 당선 전후 재산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전무하다.”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공보물 자체가 없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재산 내역이 공표 되지 않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지역 경쟁 후보도 없다. 따라서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라며 기사를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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